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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로이슈]12.10.9 ‘변호인 얼굴 예쁘다’는 판사…지각ㆍ고압적 판사도 여전
  • 등록일  :  2013.08.07 조회수  :  5,576 첨부파일  : 
  •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고질적 사항에 대한 법원의 개선 조치 필요”

    2012년 10월 09일 (화) 17:51:59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에 지각하거나, 개정이 지연돼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 판사들과 고압적인 판사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변호인 얼굴이 예쁘다고 한 판사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햇살’이란 부산의 인권단체 소속 모니터링단 68명이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동부지원의 민ㆍ형사 재판 185건을 모니터한 결과 정시에 열리는 재판은 3분의 1정도로 오히려 소수이고, 3분의 2는 지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렇게 지각하는 판사도 여전히 많으며, 개정이 지연돼도 양해를 구하지 않거나, 대부분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아 오랜 시간 기다린 피해자나 가족 등의 불편이 크다고”고 지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올 7월까지 1년간 부산고법과 부산지법을 포함한 전국 32개 법원의 재판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모니터요원의 10%가 지각 판사를 목격했고, 71%는 지각 판사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실제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이 공개한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의 법정모니터 활동자료집에 따르면, 2011년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재판 182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개정시간을 지킨 비율은 37.4%(68건)에 불과했다.
     
    지연 시간별로는 11~20분 개정된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5~10분이 19건, 21~30분이 17건으로 나타났고,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도 24건에 달했다.
     
    전해철 의원은 “재판지연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원에서 개정 시간을 정한 것은 국민과 재판부의 약속인데, 법을 수호해야 할 판사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발표한 ‘2011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위압적이고 모욕적인 말투 사용 등 판사들의 고압적인 태도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들의 모욕적인 언행은 잘못된 권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고질적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의 어려운 법률용어 사용과 부적절한 언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원식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도 사라졌다는데 대해서도 국민들은 생각이 다르다”며 “햇살의 법정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온 63건 중 52건이 판사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등 전달력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피고인에게 법률용어를 모르느냐고 닦달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졸다가 일어나 목을 푸는 판사,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쓰는 판사, 자신의 종교를 언급하며 변호인 얼굴이 예쁘다고 한 판사, 피고인조차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작은 판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 “판사가 위증죄 처벌(8%)이나 진술 거부권(38%)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증거신청(9%)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사도 목격됐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에 대해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나, 아직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판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눈높이가 아니라, 법원의 눈높이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진단해서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과 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일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잘못된 특권 의식으로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개정시간을 지키고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사법서비스의 가장 기본 요소”라며 “법관들이 엄정한 시각과 판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품위를 다할 때 국민들은 법정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